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오후 열린 간통죄 위헌 소송에서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방송에서는 아침부터 간통죄가 폐지될 것이라는 예상 시나리오를 내놨고, 헌법재판소는 긴장감 없는 판결을 내렸다. 물론 법이라는 것이 다양한 인간 대소사를 모두 대변할 수 없다. 오히려 간통죄라는 법에 막혀 피해 배우자가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간통죄 위헌이라는 판결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성균관과 종교계에서는 반대의견을 게재했고, 여성계에서는 대체로 환영의 의견을 피력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주목을 받게 된 곳은 엉뚱하게도 주식시장이었다. 성인용품을 파는 회사의 주식이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하는가 하면 등산복, 속옷, 여행사, 막걸리회사, 피임약이나 발기부전치료제 제조사, 심지어 유전자감식업체 등이 수혜주로 각광을 받으며 주가가 주목을 받았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의 불륜행위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아닌 애인과 비밀여행을 가고, 등산을 가면 당연히 그에 해당되는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계산이 깔려있다. 유명 관광지의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추측까지 상상의 나래가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는 날 강남의 나이트클럽에서는 영업시작 전 직원들끼리 축배를 들었다고 했고 손님들도 더 많아졌다고 한다. 가히 불륜경제라 말할만 하다.
간통죄를 폐지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기행복결정권이라는 덕목이었다. 개인의 행복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또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폐지된 지 오래되었다는 보도도 전해졌다. 개인의 행복과 성적자기결정권은 물론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과 인권은 안정된 사회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숙한 사회와 성숙한 시민, 그래서 도덕적으로 잘 지켜지고 법의 강제성이 없어도 사회와 가정이 유지된다면 물론 간통죄는 필요 없는 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과연 준비된 양심이 있을까? 서울 녹번역 무료우산 대여소에 우산회수율이 0%(2013~2014년 기준)에 이르고 자전거 대여소의 자전거는 대다수 부서져서 돌아오는 도덕의 부재 속에 살고 있는 2015년 대한민국에서 과연 간통의 문제를 개인적 양심과 도덕에 맡길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철저하게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10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탐내지 말라) 다윗과 같은 성군도 7계명에 무너질 정도로 성적 유혹은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지금은 성 개방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회적 혼돈 속에서 간통의 문제를 양심과 도덕에 맡긴다니. 물론 율법은 늘 그랬듯이 간통죄가 온전한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법과 함께 양심의 법까지 사라질까 두렵다.
박세홍 목사/가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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